장학금 지급액
- 학비감면 장학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
- 1. A급 : 등록금(입학금 및 수업료1, 수업료2) 전액
- 2. B급 : 수업료2 전액
- 3. C급 : 수업료2 50%
- 4. D급 : 수업료1(신입생은 입학금 포함) 전액
- 내부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은 본교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.
- 교외 장학금은 수혜조건에 맞게 지급한다.
장학생의 수업연한 기준 등
- 장학생은 학칙이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.
단, 복수전공 이수자는 2학기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, 편입생 중 복수전공 이수자는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-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으로 하며,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.
단, 7학기의 이수학점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사회복지학과 장학제도
- 지급대상 :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 2.75점 이상인 재학생
- 지급기준 : 성적 50%, 봉사활동 25%, 학과참여도 25%
| 봉사시간 | 적용비율 |
|---|---|
| 50시간 이상 | 25% |
| 41~50시간 | 24% |
| 31~40시간 | 23% |
| 21~30시간 | 22% |
| 11~20시간 | 21% |
| 1~10시간 | 20% |
